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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 `벌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 80시간 징계`

기사입력 [2018-04-12 16:39]

양의지 `벌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 80시간 징계`

12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릴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 앞서 두산 양의지가 연습훈련을 위해 그라운드로 나서고 있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판정불만에 비신사적 행위 의혹에 관한 양의지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확정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한 시간 동안 논의해 KBO리그 규정 벌규내칙 7항에 따라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제를 결정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상벌위는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7회 초 정종수 주심이 삼성 볼펜 임현준이 던진 바깥쪽 볼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자 불만을 드러냈다. 이 후 7회 말 수비를 앞두고 마운드에 오른 두산 곽빈의 연습 투구를 양의지가 살짝 피하며 공은 정종수 주심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다. 곽빈이 던진 공에 주심이 맞을 가능성이 컸다. 양의지는 “순간 공이 보이지 않아 놓쳤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경기 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과 심판진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고 경위서를 제출, KBO는 상벌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벌칙 내규 7항은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 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 정지 30경기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병석 기자/news@ispor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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