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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사찰관람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뜨거운 감자’되나

기사입력 [2018-04-10 09:58]

 

국립공원내 사찰 관람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3월30일 올라온 이 청원은 4월10일 현재 이 청원에 9879명이 동의한 상태며 4월29일 청원이 마감된다. 

 

국립공원내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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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내 사찰문화재 입장료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산행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찰문화재 관람표 폐지 청원자는 청원 이유에 대해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국민들은 자유로이 국립공원을 출입할 권리를 얻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문화재관람표 매표소로 인해 또다시 국립공원 통행료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며 “통행료 징수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는 이에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에 이에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지금처럼 공원 입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의 국립공원정책에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산악단체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들에게 관람료를 내도록해 ‘통행세’화 돼 있다”며 “굳이 관람료를 받으려면 사찰 입구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불교계는 국립공원 입구 등이 대부분 사찰 사유지에 포함돼 있고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와 문화재 관리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청원 결과가 10만명을 넘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할 경우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특히 사찰관람료 폐지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종종 이슈화 되었으나 불교계의 반발을 고려해 엄두도 못낸 사항인 만큼 이번 청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 기자/news@isport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