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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 등서 술 못마신다-3/13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8-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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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저녁을 먹을때 삽겹살에 소주를 곁들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등산로와 산정상부에서의 눈살찌푸리게하는 음주행위도 금지된다.

 

국회가 작년 11월24일 가결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효력이 3월1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흡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지정받은 공원 등을 말한다.

 

이중 대피소가 있는 곳은 주로 국립공원이어서 음주금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즉 대피소에서의 음주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피소에 숙박을 하는 경우인데, 대피소에서는 소등이 되는 취침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취사장과 숙소가 분리돼 있어 음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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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에서 1박을 하는 산행객들의 경우 저녁때 취사장에서 산행의 피로를 풀고 친목도모 명목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3월13일부터 대피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저녁시간에 식사와 곁들이는 음주는 친목도모를 위한 반주정도여서 이번 개정안 내용에 못마땅해 하는 이들도 있다.

 

한 산행객은 “대낮 등산로 주변 곳곳에서 냄새나는 안주에 막걸리 등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 다른 산행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는 것은 적극 찬성하며 이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뿐 아니라 모든 산에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산중 대피소에서 산행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낭만이 사라져 산속 대피소의 밤이 밋밋해질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환영하는 사람도 많다.

취사공간이 한정된 대피소 취사장에서 음주를 할 경우 식사시간이 길어져 다른 이들의 취사및 식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

또,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잠을 잘 때 심하게 코를 골아 다른 이들의 숙면에 방해가 되고 있어 대피소 음주금지가 빨리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대피소 음주금지가 잘 시행될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탐방로 등에서 술을 물병에 담아 마실 경우 음주사실을 알수가 없고, 대피소의 경우도 한두명에 불과한 적은 직원이 취사장에 나가 일일이 음주측정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3월13일부터 시행되는 대피소 등에서의 음주금지에 대해 국립공원내 탐방로와 산정상부, 대피소의 밤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김민 기자/news@isportskorea.com)